[현장+] 호황기 '영끌'한 생숙투자···결과는 "계약금 포기‧마피에도 찬바람"
[현장+] 호황기 '영끌'한 생숙투자···결과는 "계약금 포기‧마피에도 찬바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2024-02-13 21:50:43
분양당시에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시행사에서 주거로 분양했고 더욱이 국토부에서도 생숙을 주거로 칭하며 분양을 장려해지요. 당시 국토부공문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로 분양을 받았것만 다음해 갑자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를 소급적용했지요. 내집에서 거주를 못하고 듣도 못한 법인 위탁사에 맡겨 수수료 내고 숙박업을 하라니요. 내돈 들여 위탁사 좋은 일만 시키라고요? 개인이 숙박업 하려면 30채를 소유하라니 그럴빠에 애초에 개인이 아닌 숙박업 위탁사에 분양을 했어야죠 온국민을 숙박업자 만들려고요??

장근석 2024-01-12 15:31:46
레지던스란 본질은 호텔입니다. 장기투숙에 특화된 호텔형 숙박시설. 위 기사내용 보니 대부분이 편법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생기는 생숙은 호텔목적으로 알고 있구요. 기자라는 분들이 부동산 기사를 쓰실거면 그 의미부터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5성급준하는 호텔은 가동율 매우 높고 숙박료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최근 K팝,K푸드 나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작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연계한 사업을 하기위해 비지니스 트립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층에 맞는 레지던스라면 굉장히 유망한 디벨롭사업이며 구글에서만 검색해도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니어스 2024-02-13 19:27:35
생숙 준주거로 인정해야된다. 진짜 전국적으로 터질 시한폭탄이다..

박서영 2024-02-13 20:28:29
생숙거주가능하자기에 프리미엄주고 계약했는데 분양사들만 배불리고 저같은 시민은거리에 나앉아야하나요?

스미스최 2024-02-13 20:30:15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장기 투숙객들의 수요에 맞춰 취사와 세탁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 등 규제가 덜하고 당첨만 되면 계약금 10%만 낸뒤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출제한도 받지 않는 등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였다
기사내용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