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m)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