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시세조종 관련 혐의 부인···"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어"
김범수, 시세조종 관련 혐의 부인···"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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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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