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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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올해 초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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