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9일 연 3%대 금리 '5000억+α' 공급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 관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한 '5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이 오는 9일부터 공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의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두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2745억원(7월 31일 기준)이다.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연체 해소 효과"
먼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오는 7일부터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이 시작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또는 법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피해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몬·위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연체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연체를 해소한 후 신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보·신보·소진공·중진공서 '5000억+α' 유동성 공급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구체화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단,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3.9~4.5% 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1.0%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1%p(포인트) 이상 낮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쯤 개시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중진공) 및 1억5000만원(소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연 3.40%, 소진공은 연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당정, 이커머스 '정산기한·판매대금' 제도 개선 약속
정부는 제 2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한 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부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의)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당정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