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곤 입주 후 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형식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면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 부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또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에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