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 구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매도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금지됐다. 이후 올해 4월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의견을 취합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오는 4분기까지 내부통제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