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원심 유지
[서울파이낸스 (순창) 박종두 기자] 축협 직원들을 신발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2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축협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정축협은 2004년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병해 설립됐으며 순창군과 정읍시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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