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 및 40여개의 상장사 감사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오는 9월 중 도래함에 따라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유튜브와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설명자료 등이 게시된다. 또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