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35개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금융사 135개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금융사 135개사가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변동증거금을 적용받는 곳은 163개사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3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사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등 총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를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총 163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4개사다.

금융감독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