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처분조건' 1주택자 주담대 허용···실수요 예외조건 발표
신한銀, '처분조건' 1주택자 주담대 허용···실수요 예외조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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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연소득 150%까지 제공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했던 신한은행이 실수요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했다. 실수요 예외 요건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먼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을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라면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단, 이 때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라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다.

신용대출도 실수요로 확인된다면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을 연소득의 100% 이내까지만 내주기로 한 바 있다.

예외가 허용되는 실수요는 △본인결혼(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혼인관계증명서 징구) △배우자·직계가족 사망(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징구) △자녀출산(출산 및 예정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징구) △의료비(수술 및 퇴원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징구)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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