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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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교육·치료 등 실수요자는 예외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인사발령문 증빙) △자녀 교육(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치료(의사소견서) △부모 봉양(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학교 폭력(징계처분서·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관련 법원서류) △분양권 취득(수용확인서류) 등이다. 해당 실수요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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