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대우건설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여직원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 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만 73개월 이하 자녀(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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