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워싱' 방지 녹색여신 관리지침 발표
금융위, '그린워싱' 방지 녹색여신 관리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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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여신업무에 활용되도록 유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금융감독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대출)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녹색여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녹색여신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의미한다.

금융위 측은 "녹색여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급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중 배제기준(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관련 법규 준수 여부)은 채무자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해당 지침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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