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측 의결권 제한···영풍 "법원에서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 영풍 측 의결권 제한···영풍 "법원에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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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임시주총 현장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현장 (사진=고려아연)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은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 카드를 꺼내들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 고려아연은 상법 369조 3항을 들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는 최윤범 회장 등 최 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의 주식 19만226주를 장외 매수하고 영풍의 지분 10.33%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풍 측 대리인은 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기습적 날치기 조장해서 의결권 제한하면 오늘 주총이 난장판이 되고, (현재 주총이) 없는 것처럼 된다면 의결권 행사는 우롱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또 다른 영풍 측 대리인은 무리한 해석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판단 받고 책임 묻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상법상 주식 규제에 대해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로 인정된다며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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