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입법 촉구해야"
원산협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입법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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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 도입 위한 좌담회' 진행
비대면 의료 이용자 86.2% 서비스에 만족한다 응답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권서현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권서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비대면 진료 5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 개선(재택 수령 확대) 및 체계적·과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 주길 요청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 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입법을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권용준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했는데 비대면 의료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으며, 이중 '만족(합)' 응답이 86.2%로 '불만족(합)'보다 많았다"며 "이용 경험과 이용 횟수를 보면 저연령층과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비대면 의료 이용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격 복약지도와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은 서면 복약지도를 허용하는데, 이는 약사가 환자를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조처이고, 안전에 입각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 의료정책 도입 제언'에 대해 발표한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과 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과 의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효율적 정책의 추진을 시도 중"이라며 "'OECD 2020 보고서'에 제안한 바와 같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환자 중심의 가치에 따라 설계하면서 국가가 기술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면 국내에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 실현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약 배송에 대해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반복 조제 처방전 제도 및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한 모형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한국 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화상진료 기능 고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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