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켰다"
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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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지분을 제한한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이다"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은 "주주충실이 본질이고, 오히려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의무 위배 여부, '상법'상 손자회사가 모회사 지분 취득시 모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상호주 제한' 대상 여부는 실정법상 테크니컬한 이슈다"며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입하며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상 손자회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포럼은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공정거래법 제21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 인정한 것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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