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악재에 미리 매도한 제약사 창업주 2세···검찰 고발
코로나19 치료제 악재에 미리 매도한 제약사 창업주 2세···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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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가 보유한 A사 지분 블록딜 대량 매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제약사 창업주 2세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악재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 거래에서 369억원의 손실 금액을 회피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A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 제약사의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창업주 2세인 C는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C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했으나, 지난 달부터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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