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사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재계는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우려 등의 이유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한경협은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며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논의하는 자리가 보다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