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상법개정안 통과 '환영'···"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증권가, 상법개정안 통과 '환영'···"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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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송 남발로 M&A·투자 차질 우려"
증권가 "중복상장 등 주주가치 훼손 억제"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증권가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전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지극히 헌법적이며,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반대 측에서는 순수하게 기업과 경제에 관한 이 법을 억지로 정파적 쟁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대법원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순수한 경제법안"이라며 "국회까지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에 막힌다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밸류업 정책에 대해 진정성과 신뢰를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경시되던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만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섹터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건 다소 과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론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해당 의사 결정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유발하지 않는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만을 위한 결정은 아닌지, 일반주주의 지분을 희석하는 형태는 아닌지 등에 주목하는 감시의 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만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지주회사 섹터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닦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 물적분할 후 상장, 부실 자회사 지원 등 지주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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