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최초한도 '50만→100만원'···연 2000억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최초한도 '50만→100만원'···연 2000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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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행···명칭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초 대출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칭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연간 공급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 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해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 대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지난달 말까지 지원 규모는 2079억원(25만1657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는 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0%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이용 비중도 31.6%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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