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총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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