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납입하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적용되며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과 보험, 증권의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이며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적립금이 예금으로 운용됐더라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위험부담 및 자산운용의 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율에 차이를 두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은 0.1%에서 0.08%로, 증권사는 0.2%에서 0.15%, 보험 및 종금은 0.3%에서 0.15%로 각각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신속한 계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0.3%에서 0.35%로 상향 조정됐다.
목표기금제는 금융권별 기금계정에 따라 사전에 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적립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보는 해당 금융권역이 목표규모 하한선에 도달하면 예금보험료율을 낮추고 상한선 도달시 보험료를 면제 또는 환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계정 상호간 차입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안에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계정이 예금보험기금 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할 경우 10년간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예금보험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재지 당국에도 납입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점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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