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DMB나 IPTV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재난 발생시 뉴미디어에서 재난 발생시 뉴미디어에서 정보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뉴미디어로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재난 정보 전달시 수신기에 대해 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진강 참사로 관심이 집중했던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으며, DMB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재난경보시스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하나 그러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철이나 터널과 같은 재난 경보 사각지대의 해소를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재난문자경보시스템은 3G를 쓰는 2천500만 국민은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DMB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재난 방송은 송·수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DMB나 IPTV 같은 뉴미디어에서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하면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