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고금리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퇴직연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상품권을 끼워파는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경쟁이 안정됨에 따라, 앞으로 퇴직연금 고객 유치를 위한 특별이익(상품권․콘도이용권 제공, 광고협찬) 제공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6일 금감원은 퇴직 사업자들의 역마진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상품 심시기준금리 수준을 4~5%대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은행은 부서 및 지점간 자금이전금리를 고려해 4.3~4.8%, 보험사는 4.5%~4.9%, 증권사는 4.5%~4.8%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같은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의 후속책으로, 금감원은 사업자들에게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서도 세부기준을 보완해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 가입자교육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는 서면이나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 7664억원이다.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8.4%, 기타 2.4% 등이다. 확정급여형(DB)은 67.4%, 확정기여형(DC) 20.4%, 개인퇴직계좌(IRA) 12.2%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9.9%, 보험사가 36.3%, 증권사가 13.8% 등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