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관련법 너무 앞서간다"-윤증현 금감위원장
"국내 금융관련법 너무 앞서간다"-윤증현 금감위원장
  • 김성호
  • 승인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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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금융관련 법과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만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밖에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중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기업여신에 보다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처럼 실물이 어려울때는 금융이 실물을 리드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이 실물 회생을 이끌지 못한다면 향후 금융마저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이와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경기가 나쁠 때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도록 허용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만기구조조를 장기로 바꾸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제2금융권 규제완화와 관련에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보험사와 비은행금융사에 대해선 업무영역 확대와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적대적 M&A 방어책에 대해선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만큼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M&A는 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는만큼 남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BIS협약과 관련,도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도입시기와 구체적 적용방법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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