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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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메신저, 웹하드, 블로그,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해둬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이용하기 않는 게 좋다.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로 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 돼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안수준이 바뀌거나 해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용환경을 변경하지 않은 순정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잠금기능 비밀번호는 금융거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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