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업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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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보험 '미환수수수료 보장내용' 축소
업계 "다른 보험 가입시키려는 독점사의 횡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의 보장내용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보증보험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보증보험은 영업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를 다시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서를 각 보험사에 배포했다.

핵심은 내달부터 영업보증보험에서 미환수수수료에 대한 것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 미환수수수료에 대한 반환채무는 영업보증금의 취지와 안 맞는 데다, 용도에 맞는 보증보험이 있으므로 따로 가입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미환수수수료란 설계사들에게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으로 월납수수료 2년치를 설계사에게 선지급수수료로 미리 지불했는데, 보험계약이 1년 후 해약됐을 때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1년치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 이때 반환받지 못하는 수수료가 미환수수수료다.

보험업계에는 보험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지급수수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영업보증보험은 대리점이 가입하는 것이면, 보험사 설계사들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계약한 개인영업자로 판단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서울보증이 신원보증보험에서도 선지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설계사의 선지급수수료만 받고 이직하거나 사라지는 '먹튀 사건'이나 보험사기 등에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사가 선지급수수료로 인한 손해를 입으면 이를 영업보증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담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미환수수수료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따로 있으니 보장받기를 원하면 그 상품에 가입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단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과 설계사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대한 것은 계속 보장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에서 손해율이 높다고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미환수수수료 보장 상품이 있으니, 그 보험을 들라는 것은 보험판매를 위해 보장내용을 뺀 것과 다름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가 없어 이 같은 횡포가 가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대책회의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보험사들은 보장내용 축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은 이익에만 눈이 멀어 벌이는 행각"이라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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