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때 보험계약 관리요령은?"
"불경기 때 보험계약 관리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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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가정경제가 어려워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도 해약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해약한다면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을 먼저 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5일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는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보험계약 관리 5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은 유지해야

우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 기존 보험들은 예정이율(7.5%~8.5%)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비용 지불이 끝났다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또 해약을 권유하는 계약이나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판매중지된 보험은 해지하면 안된다.

▲직업 바뀌어도 계약유지 가능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가입시 보험료가 비싸지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뀌면 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해약을 해야 한다면 투자형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 순으로 해야 한다.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암, 상해보험 등 필수 생계보장상품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한다.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해약시 손실이 크다.

▲대납제도 활용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이다. 자동대체납입제도는 보험료를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되는 것이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능 기간은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체하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다.

단 제도 활용시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실효후 부활·약관대출 고려해야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면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부활시 다시 건강고지를 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며 보험료는 수입의 8~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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