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뱅킹, '돈뱅킹' 인가
모바일 뱅킹, '돈뱅킹' 인가
  • 김동희
  • 승인 2004.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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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도 고객부담...총 2,000~5,000원
이통사 통신이용료 만만찮고 제각각.

은행과 이통사가 제휴해 제공하는 IC칩기반 ‘모바일 뱅킹서비스’ 월간 이용건수가 500만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뱅킹 이용을 위한 비용은 오히려 커져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계와 이통사에 따르면 IC칩기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은행수수료뿐만 아니라 데이터통신 이용료까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마저 고객이 지불하도록 돼 있어 고객들의 이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행별 모바일 뱅킹 이용수수료는 인터넷 뱅킹 이용수수료와 동일 하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 이용료는 이통사의 데이터 통신 이용요금마다 다른 실정.

보통 이통사들은 은행의 모바일 뱅킹 데이터 1패킷에 1.5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액제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일반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이용하는 고객 모두 모바일 뱅킹을 통한 잔액조회나 자동이체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최소 100~200원의 이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업그레이드는 고객 선택 사양), 고객은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최소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용량에 따른 요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모바일 뱅킹의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상의 문의점을 연결하는 콜센터 연결비용도 고객이 부담해야 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전체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모바일 뱅킹 담당자는 “은행으로서는 고객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그레이드나 잔액조회의 경우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통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통사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동통신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을 위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통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데이터 요금 이용료 체계에 따른 비용을 부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9월까지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건수는 495만건으로 지난6월 405만건 대비 22%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133만건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비스별로는 조회서비스가 396만100건으로 전체의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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