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 등 21社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선정
증선위, 삼성 등 21社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21개 기업집단을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한진, 금호아시아나, 엘에스, 현대, 동부, 대림, 부영, 오씨아이, 영풍,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세아, 웅진, 대성, 태광, 유진 등이다.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기업집단과 K-IFRS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한 엘지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개인 대주주가,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묶는다.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연결대상계열회사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0%이상인 경우이다.

K-IFRS 적용 특례 요건은 K-IFRS 적용으로 지배ㆍ종속 관계가 변동돼 연결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 총액의 합계액이 80%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전 연결기준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다.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도 확정지었다.

당초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삼성 등 18개를 선정했지만 최종적으로 17개 기업집단으로 확정했다.

결합작성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엘에스, 오씨아이, 현대, 동부, 미래에셋, 세아, 영풍, 동양, 대한전선, 부영, 대림 등이다.

코오롱의 경우 지분 추가취득 등에 의해 일부 계열회사가 연결대상이 됨에 따라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자산ㆍ부채합계가 결합의 80%를 초과해 추가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했다.

2010사업연도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내년 6월말까지 공시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열람가능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