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금감원,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 김동희
  • 승인 2004.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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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손실율따라 대출 기업별 차등 적립
중기, 개인대출 더욱 어려워 질 듯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쌓아오던 대손충당금을 2006년 하반기부터 자체 분석한 예상손실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적립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모든 은행은 예상손실률을 이용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하며 감독당국의 최저 적립률 제도는 폐지된다.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2005년도에는 모든 은행이 경험손실률과 예상손실률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단, 경험손실률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감독당국의 최저적립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은행은 경험손실률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부터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자체 예상손실률이 감독당국의 최저 적립률을 상회하는 경우, 예상손실률에 의거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7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경험손실률을 산출토록 했으나 5년 또는 3년의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경험손실률의 통계적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도발생율은 낮으나 부도시 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말부터 은행들은 금융권 총여신이 500억원을 넘거나 단일은행 총여신이 200억원 이상인 거액여신 및 주채무계열 여신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별도로 차주의 예상손실률을 산출, 차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정기승 은행감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상손실률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충당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나 여신 건전성이 좋은 은행은 부담이 줄게 돼 은행간 경쟁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은행별 신용분석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경영실적이 차별화돼 은행간 경쟁력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거액 여신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별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차별화 함에 따라 은행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감독당국의 과거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설정한 최저적립률을 통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했으나 앞으로는 경험손실 자료에 의한 예상손실률에 따라 차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의 국제기준에 부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선진금융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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