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단기사채 발행 법률안' 국회 통과
금융위, '전자단기사채 발행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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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30개 OECD국가 중 25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위조 가능성,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 점 등이 해소되는 한편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위·변조 및 분실 등 실물CP 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이 해소되고 증권·대금의 동시결제가 가능해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어음법이 적용돼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해 유동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 활성화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 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돼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자단기사채가 기존의 기업어음제도를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발행수수료 최소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규제 완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금융기관 원천징수 적용 면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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