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한달…322개 설립신고
복수노조 허용 한달…322개 설립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6% 양대노총 가입 안해..근로자 과반수 차지한 노조 61곳
양대노총 구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한달 간 322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노조의 75%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해 설립됐고 86%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양대 노총 중심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법 시행 한달인 지난달 31일 기준 322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다.

7월 초순 일평균 27.8개였던 설립 신고는 중순 11.9개로 떨어진 뒤 하순에는 8.6개로 감소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폭 감소해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설립신고 노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74.5%인 240개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했고 미가입 사업장 분화는 36개(11.2%), 무노조 기업에서의 설립은 46개(14.3%)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28%(90개)였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4%(14개)였다.

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7.3%인 120개였고 한국노총 가입노조는 9.6%인 31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86%인 277개는 상급단체에 미가입한 독립노조로 신고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명 미만 120개, 100∼300명 미만 109개, 300∼1천명 미만 41개, 1천명 이상 42개, 기타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택시(114개)와 버스(50개) 사업장이 전체의 50%가 넘는 164개소였고 그외 제조(33개), 금융(11개), 공공(35개), 도소매ㆍ서비스(22개), 기타(57개) 등이다.

새롭게 설립신고를 한 노조 중 각 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78개(28.3%),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61개(19.6%)로 각각 집계됐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87개 중 79.4%인 228개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 중에 있으며 사업장 노사분규나 소수노조 불법파업 등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노조 중 조합원 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곳이 있어 기존 양대 노총 중심의 노사관계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재는 사업장 단위 '분할형 복수노조' 설립이 대부분이므로 노조 조직률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규노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조직 경쟁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