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네트워크론, 세제혜택 '있으나 마나'
은행 네트워크론, 세제혜택 '있으나 마나'
  • 김동희
  • 승인 2004.12.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스크부담 커 상환청구권 포기 어려워
리스크부담 커 상환청구권 포기 어려워.
企銀 거래기업 중 한 곳도 해당 안돼.


재경부와 국회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론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세특례개정안에 규정조항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 신한, 외환 등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네트워크론의 세제감면 대상 요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을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전자결제에 의한 네트워크론에 대해 연간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0.3%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항을 조세특례개정안에 포함,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결제가 아닌 창구에서 체결한 네트워크론 계약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네트워크론 세제혜택 요건으로 30일 이내 결제가 가능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업들이 세제감면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내놓고 있는 네트워크론이 근본적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양식으로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은행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부 방식의 네트워크론이 아닌 발주서 방식의 경우, 상환청구를 하지 않고는 대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론의 경우, 은행들은 기업의 발주서만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높아 현실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중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높은 네트워크론 상품 특성상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세제혜택으로 금리가 다소 높은 네트워크론을 활성화 시킬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에 세제혜택 요건과 방식을 제안한 기업은행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앞으로 국민, 신한, 외환 등 타 시중은행에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업은행이 네트워크론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은행들이 상환청구권을 포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