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하나은행 부당 노동행위 판정
지노위, 하나은행 부당 노동행위 판정
  • 김동희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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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피하고 노조 간부를 해고한 하나은행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지난 17일 내렸다.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옛 서울은행 노조와의 2003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2002년 12월 이후 입행한 200여 직원들에 대해서울은행 노조의 인터넷 게시판 접속을 차단하는 등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충청지역 하나은행 50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서울지부 노조간부 1명을 불법적으로 직권면직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하나은행과 서울지부에 보낸 명령서에서 하나은행은 노동조합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견례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교섭해태 등을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해 교섭에 응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밖에도 지난 3월 희망퇴직 당시 문자메시지, 전화, 면담 등의 강박행위를 동원해 사실상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서울지부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 합병 이후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임금, 인사제도는 물론 취업규칙, 여비규정 등 각종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해고한 노조 간부는 회사쪽 간부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의 해고 사유가 분명했고, 인터넷 접속 차단은 하나은행 노조와 옛 서울은행 노조가 신입사원 끌어가기를 자제하자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1월에도 서울지방노동청 평등위원회로부터 “직급제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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