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경쟁입찰로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공택지 개발, 경쟁입찰로 민간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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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분양가격 인하효과 기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사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경우 경쟁입찰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은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제한된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며, 정성 및 정량평가도 병행될 방침이다.

이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인만큼 분양 가격이 6.2~12.3%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 독식을 막기 위해 이윤율은 총 사업비(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판매비 등)의 6% 이내로 제한된다. 또, 민간 사업자는 자산의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자금난으로 공공택지 사업이 침체를 겪어 민간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목적"이라며 "민간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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