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50% 이상이 이전 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곳에서 공급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전기관 직원과 혁신도시에 이전 설치하는 기업과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또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월 이후 연말까지 부산(부산도시공사), 울산(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등), 전북(우미건설, 호반건설, LH), 경남(LH, 부영 등)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