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변액보험, 펀드로 둔갑 '말썽'
생보 변액보험, 펀드로 둔갑 '말썽'
  • 김주형
  • 승인 2005.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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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로 계약자 오인...소송으로 비화
설계사 전문성 제고등 대응책 시급.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생보사 변액보험상품이 설계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자에게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펀드로 오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외자계 A생보사는 변액보험판매와 관련 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과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발단은 A생보사 소속 전문상담원이 변액보험을 마치 증권사의 펀드처럼 설명해 판매를 한데서부터 비롯됐다.

보험상품은 펀드와 달리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도환급금을 돌려 받게 되는데, 판매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로 말썽이 된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협회 소속 일부의사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와 관련해 특정외국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생보사 소속 전문 판매원이 변액보험을 펀드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변액상품을 펀드로 오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펀드의 경우 단기적인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수익이 증가하는 변액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이번 소송은 펀드에 가입한 줄 알았던 계약자가 투자상품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환매해 수익을 얻으려다 보험상품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다.

펀드의 경우 상품별로 투자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단기인데다 해지시 주가가 상승한 경우 보통 직전 3개월간 수익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익은 계약자가 갖는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는 순보험료 이외에 부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 보험료 안에는 신계약비와 유지비등이 또 포함된다.

변액보험상품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80%정도가 펀드에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가보험료로 책정된다.

여기에 대부분 장기 상품이기 대분에 가입당시에 보험기간 전체의 신계약비등이 책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신계약비가 점차 상각된다. 따라서 통상 보험상품의 경우 5년에서 7년정도 기간동안 설계사등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 부분을 상각하도록 정해놓았다.

이는 적어도 7년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원금이상의 해약환금급을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펀드와 달리 그 기간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환급액은 계약시 원금에 크게 못미치게 된다.

특히 엄브렐러 펀드의 경우 전환형 펀드의 일종으로 하나의 펀드아래 서로다른 여러 개의 하위펀드가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같은 전환형 펀드이지만 목표수익률을 올리면 바로 채권형으로 바뀌는 터치형 펀드와 다르게 시장상황이나 테마에 따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변액보험과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변액상품의 경우 해지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설계사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위해 마치 주식상승에 따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펀드로 오해할 소지는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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