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정공시 최소화로 DART신뢰도 높여
금감원, 정정공시 최소화로 DART신뢰도 높여
  • 전병윤
  • 승인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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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규상 불가피한 정정과 오류에 의한 정정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정공시 비율 최소화를 통한 공시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 방안을 12일 내놓았다.

금감원은 또한 정정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이용자 급증과 서류제출 증가에 따른 조회속도 지연 등에 대비해 전용통신망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하는 등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정정명령이 부과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명령중` 문구를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팝-업(Pop-up)으로 게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의 공시담당자와 실시간 대화형 전자상담시스템을 구축, 공시오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에 앞서 투자정보로서 중요성이 낮아 기업공시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시공시사항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량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와 지배권취득 영향력 행사중 택일하는 등 이원화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등록법인의 총 공시건수는 9만6000여건으로 전년의 9만1000여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회사당 연간 공시건수는 46.8건, 월평균 3.9건으로 전년대비 5.4%씩 늘었다. 공시유형별로는 수시공시 4만643건(49.0%), 특수공시 1만9640건(23.7%), 정기공시 1만3622건(16.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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