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3일 부여
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3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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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론스타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오는 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했다.

은행법령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28일까지 3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역시 지난 17일 금융위의 적격성 충족명령 사전통지에 대해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충족명령 이행 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例 : 일주일)를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주식 처분명령 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즉,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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