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제일2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올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417억원)하고 BIS비율이 -7.89%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4일부터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 관리인이 선임되며, 영업정지 결정 후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제일2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