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펀드, 등록 급증 불구 잔고 '감소세'
외국펀드, 등록 급증 불구 잔고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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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외국펀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이후 외국펀드 등록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펀드는 2009년 1월 9개에서 올 10월말 현재 124개로 115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펀드등록 증가에도 불구 판매잔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급격히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펀드 판매잔고는 2008년말 1조9000억원, 2009년말 1조8000억원, 작년말 1조3000억원, 올 10월말 1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법상 등록 의무화 및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추진으로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는 국내 판매 등록의무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펀드유형별로 살펴보면 헤지펀드·PEF 등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가 급증했다. 전문투자자용 총 93개중 헤지펀드가 44개(47%)로 나타났으며, 기타 PEF·증권·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등 유형별로 고루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투자자용은 총 31개중 EU국의 공모 형태의 재간접헤지펀드인 유싯(UCITS)에 따라 설정된 펀드가 29개(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등록지별로 보면 대부분 조세피난처를 등록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투자자용 총 93개 모두 케이만아일랜드 등 펀드 조세피난처(Tax-heaven)를 등록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투자자용도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가 등록지인 것이 2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외국펀드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를 전산화해 업무 비효율 요소를 해소하고 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외국펀드 판매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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