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세미나
경제단체, 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세미나
  • 전병윤
  • 승인 2005.0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기관은 공동으로 1일 오후,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응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의 제1강의 강연자로 나온 서석호 변호사(서맥법률사무소)는 “기업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하여 적정 재무제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회사별로 중요 회계지표를 선정하여 수시로 점검하며, 유가증권 발행시 예측정보의 기재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에서도 남소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례책임제, 담보제공명령제의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개혁법을 제정했듯이 우리도 남소 방지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업의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실장은 증권집단소송과 기업공시시스템정비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기업은 공시분야의 위험을 총괄하는 기업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시관련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하며, 변호사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고인묵 팀장은 집단소송과 관련한 회계인프라의 정비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회계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연중 상시감사 관행을 정착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등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한 판사(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국)는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앞으로도 증권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제기 발생건수를 최소화하도록 기업체 최고경영자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