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 피싱 피해환급금 11억원 지급
금융위, 보이스 피싱 피해환급금 1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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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방지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환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가 구성돼 보이스 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방통위·은행연합회·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 및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빈발하는 사기유형에 대한 '핀셋식'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률적인 '투망식' 예방대책은 정상적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키울 우려가 있어 가장 빈번한 유형 분석 후 선별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피해사례를 사기유형, 편취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직접 입금·이체 여부에 따른 구분,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에 따른 구분, 사기이용계좌에 따른 구분, 사기이용 통신수단에 따른 구분, 사기내용에 따른 구분 등이다.

한편, 국내에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454건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7234건, 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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