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달 13일 통합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과 업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은 통합거래소측의 결제업무 이관에 대해 반대하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과 업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었으나 이를 취하했다.
이는 통합거래소 출범을 저지하는 강경노선에서 우선 한 발 양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권예탁결제원이 희망퇴직과 예탁원의 소유구조지배 개선 등 일련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어 이와 관련한 물밑교섭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결제업무는 증권예탁결제원의 고유업무라며 향후 사용자 중심의 소유구조 개선과 의결권 10%제한 등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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