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요구
금융위,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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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27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내년 1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작년 11월 옵션쇼크 시 손실 및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인 150%에 미달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 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23일 기준)에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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