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거래세 도입, 2월 판가름날 듯
ETF거래세 도입, 2월 판가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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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당초 1월1일로 예정됐던 상장지수펀드 (ETF) 거래세 도입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 가능성이 유효하지만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과 달리 0.3%의 거래세가 면제돼온 ETF에 1월 1일부터 0.1%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2009년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통과된 세제개편안에는 ETF거래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

김 영 거래소 증권상품총괄팀 상품관리팀장은 "ETF거래세는 2월 임시 국회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지난해 5월 한국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도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왔다. 거래세 부과시 ETF 시장에서 선 현물 차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중복 과세란 점을 근거로 그간 시장에서는 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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