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계절수업료도 등록금 상한제 적용 추진”
이화수 “계절수업료도 등록금 상한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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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새누리당 이화수 의원은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에도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절학기 수업료는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학이 임의로 올릴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시켜 등록금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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