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부실저축은행들의 5000만원 초과예금이 모두 789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총 예금의 0.74%인 78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089억원 대비 1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법인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초과 예금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게 예보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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